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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로 구찌·샤넬…명품 수십억 산 경리에 징역 7년
'법카'로 구찌·샤넬…명품 수십억 산 경리에 징역 7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여러 차례 명품을 산 한 중소기업의 경리 담당 직원이 중형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지난달 25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가 이미 회사 측에 갚은 1억원을 제외하고 40억원의 횡령금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제조업체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2018년부터 4년 8개월간 회사 명의 카드로 총 2천206차례에 걸쳐 41억345만원을 결제했다. 주로 구찌, 샤넬, 디올, 루이뷔통 등 명품 매장에서 카드를 사용한 이력이 확인됐으며 한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