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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소득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202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인기준) : 6,718,198원(70% : 4,702,739원)
자산기준
- (총자산) 36,100만원 이하(2023년도 기준)
- (자동차) 3,683만원 이하(2023년도 기준)
선정순위
국민임대주택 선정순위에대한 테이블이며 구분,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순위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구분입주자격입주자 선정순위전용면적50㎡미만전용면적50㎡이상~60㎡이하신혼부부·자녀가만6세 이하인 한부모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인 사람
* 단독세대주는 40㎡ 이하만 신청가능 - 중증장애인 50㎡미만까지 가능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단위 : 원]가구원수에는 태아 포함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공급 - (1순위) 당해주택 건설 시·군·구 거주자
- (2순위)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구 거주자 - (3순위) 1․2순위 이외의 자* 동일순위내에서 경쟁시 미성년자녀(태아포함) 3명 이상인자, 배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정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인 사람
* 단독세대주는 40㎡ 이하만 신청가능 - 중증장애인 50㎡미만까지 가능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단위 : 원]가구원수에는 태아 포함- (1순위) 청약저축 24회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청약저축 6회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제 1․2순위 이외의 자* 동일순위내 경쟁시 미성년자녀(태아포함) 3명 이상인자, 당해지역 거주자, 배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정
- 신혼부부(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6세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 (1순위)
1)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하며, 태아를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2)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미성년자 한정)가 있는 경우 -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임대료
시세대비 60~80%
임대의무기간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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