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13.

    by. rusima

    주거안정월세대출

    지원대상

    □ 부부합산 순자산 3웍 2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우대형 :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아래의 요건 충족 주택 지원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제곱미타 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지원내용□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ㅇ대출 금리: 우대형 1.0%, 일반형 1.5%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ㅇ지원 한도: 월 40만원 이내, 최대 960만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ㅇ 이용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지원 방법□ 신청방법
      - 국민주택기금 총괄 수탁은행(우리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절차
      1. 서비스 신청
       - 주택도시기금 총괄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확인
       - 주택도시기금 총괄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서 대상자 확인

      3. 서비스 보장
       - 주택도시기금 총괄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서 대출 지원